필리핀의 법정 공휴일
필리핀에서 법정 공휴일은 법이나 대통령의 선포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러한 휴일은 전국적으로 지켜지며 국가의 기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직원들의 비근무일입니다.
정기 휴일
다음은 필리핀의 정기 휴일 목록입니다:
- 설날 – 1월 1일
- 마운디 목요일 – 이동 가능한 날짜
- 굿 프라이데이 – 이동 가능한 날짜
- 아라웅 카기팅안 (용맹의 날) – 4월 9일
- 노동절 – 5월 1일
- 독립기념일 – 6월 12일
- 국가 영웅의 날 – 8월 마지막 월요일
- 보니파시오의 날 – 11월 30일
- 크리스마스 날 – 12월 25일
- 제삿날 – 12월 30일
특별 비영업일
정기 휴일 외에도 대통령이나 의회가 선포한 특별 비근로일과 추가적인 특별 비근로일도 있습니다. 이 휴일들은 보통 특정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지켜집니다.
로컬 홀리데이
지방 자치 단체들이 그들 자신의 축제, 역사적인 행사, 또는 지역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 선포하는 지방 공휴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은 일반적으로 행사를 기념하는 특정 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준수됩니다.
주의할 점은 휴일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이 가장 가까운 근무일로 이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긴 주말”이라고 불리며, 직원들에게 더 긴 휴식 시간을 허용하는 필리핀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